포용적 복지 확대를 향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양육비 지원 제도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양육에 힘쓰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는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선안 시행으로 소액이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선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즉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했거나,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 등을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된 후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양육비 이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