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업계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동물복지 강화 요구 증대, 그리고 신종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등 다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하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사육 기준 신설, 한우·육우 사육 농가의 밀도 산정 기준 합리화, 방역 친화적인 고상식 사육 시설 설치 기준 마련, 오리 농가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종돈 능력 검정 기준 개선 및 가축개량기관 인력 자격 요건 완화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사육 밀도 기준 마련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사육 밀도를 규정하여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가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저지종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유리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이끌어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방역 효과가 높은 ‘고상식 사육 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은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분뇨와 생활 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인력 및 장비 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상식 시설은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시설 개선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축산업의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소규모 한우·육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육 밀도 산정 기준 합리화, 분동이 필요 없는 오리 농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책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다변화하는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대화된 사육 방식과 강화된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규제 합리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축산업 전반의 선진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