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축산업의 경우 가축 질병 발생 및 재해 예방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 및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남 김해의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미등록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를 계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농가의 문제를 넘어, 축산업 전반의 방역 시스템 강화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점검의 첫 단계로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오는 9월 18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하여 재난, 방역, 환경, 국토 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가 가축방역 통합시스템(KAHIS)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가금 축종을 우선 점검하며,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및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안전안내문자, 마을 방송, 이·통장 등을 활용하여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도 참여하여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축사 일제점검은 가축 질병 발생 및 재해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관계자와 축산농가 모두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개별 농가의 책임을 넘어, 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이번과 같은 특별 점검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ESG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농축산업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