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8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 조선, 자동차 등 3대 주요 산업군을 대표하는 6개 대기업의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추진 중인 노조법 2조 3항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최근 노조법 2조 3항 개정안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영계의 현장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 시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업인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등 6개 기업의 CEO들이 참석했다. 각 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2조 3항 개정안의 내용 중 기업의 자율적인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입장과 노동계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고, 양측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양측의 합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법안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가 양측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노동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담회에는 노사 관계 법제과 이병규 과장과 함께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CEO들은 간담회에 앞서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