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3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미래 공정거래 전문가 육성 관련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미래 공정거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8월 13일(수) ~ 14(목) 양일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최하였다. 본 경연대회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하여,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모방한 방식으로 실전과 유사한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었다. 특히, 본 대회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다. 20개 팀으로 최종 선발된 팀들은 다양한 시장 상황과 관련된 공정거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의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였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최근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타고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행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활용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심사위원 한 분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특히 ㈜△△△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경쟁 제한 행위 규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의 이러한 노력은 미래 공정거래 전문가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결과였다.

공정위는 이번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통해 미래 공정거래 전문가를 육성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공정거래 지식 함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