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8월 27일(수) 외교부 본부와 중국지역 공관의 담당관, 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최근 중국 내 동향과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현황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우리 해양권익 수호와 어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특히, 가을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박 출항지 단계부터의 선제적 정보 수집 및 방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선박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어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단순한 해양 안전 문제를 넘어 우리 해양권익 수호뿐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양경찰청, 어업정책과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신속한 체포 및 압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는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불법조업 문제가 한중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불법조업 문제는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