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따뜻한 명절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8월 28일(목)부터 9월 26일(금)까지 한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미 체불된 임금 약 2억 5천만 원을 선원들에게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설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조치다. 지난 설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8개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을 확인하고, 총 27명의 선원에게 2억 5천만 원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점검 및 지도 활동을 통해 선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선원 임금 체불 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추석 명절 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필요시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선원들의 임금 채권 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노력과 더불어,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선원들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선원들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 법률구조 담당(051-996-3647)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132)로 문의할 수 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계기로 선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선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