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관행적 부패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제 강화
[SUB] 공직 내 부적절한 행위 신고 활성화 및 보호 조치 안내
[LEAD] 공직사회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 모시는 날 등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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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최근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부적절한 관행과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신고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 대상 갑질 행위,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권한 남용 행위가 포함된다.
– **신고 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외에도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 **보호 조치**: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인용**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관행,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 관련 부처 담당자

4. **추가 정보**
신고 상담은 1398 또는 110으로 가능하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보도자료는 부패 방지와 관련된 신고 제도의 강화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