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에는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3종만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보상한도는 100만 원이었다. 개정 후에는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가 신규 추가되어 총 5종으로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학생 및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기관은 보관·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보험 가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 보상 포함으로 관련 사고 처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보상 한도 상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 당국은 예산 확보와 운영 매뉴얼 개선을 과제로 안고 있다. 향후 유사 기관의 보상 정책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