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방지를 위한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제도는 범죄자금 인출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거래소별 자체기준 차이로 인해 예외 적용이 일관되지 않았다.

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는 고객의 가입기간이나 매매이력 등 쉽게 충족되는 기준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범죄자가 피해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기준 명확성 부족으로 관리 효율성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통일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새로운 표준내규는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금 원천 확인 등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시도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 적용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예외기준 우회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정상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범죄 예방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