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8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률이 위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을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정리했다.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는 17개 시도별로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위원회에는 교육 관계자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 대학 참여를 보장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해 지방정부 간 협업을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포함해 지역 고용·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 배분의 순환구조를 통해 시도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해마다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인다. 규제특례는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운영한다. 다음 해 학기 시작 전에 정비를 마무리하며, 교육부 및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현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라며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