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민간 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속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에는 공공 아이돌봄센터 소속 인력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유사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진다. 양성교육 수료 후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등록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해져 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가 돌봄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사 자격 신청과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1577-9386)과 누리집(care.idolbom.go.kr)에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