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약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모공간 보호를 위해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를 보급하고, 140개 지방정부 중 45곳이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AI 기반 24시간 자동 탐지·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했다. 관련 예산은 2025년 45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76억 2000만 원으로 67.5% 증가했으며, 지원 실적은 2024년 35만 7000건에서 2025년 38만 1000건으로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해 유포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의뢰, 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됐으며, 미혼·조손가정 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돼 2026년 4월 기준 6646가구, 자녀 1만 499명이 혜택을 받았다. 2026년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폐지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무료법률 지원은 2025년 1200건에서 2026년 1500건으로, 주거 지원은 2025년 326호에서 2026년 346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