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하며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를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요양병원, 종합병원은 진료지원간호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업무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공동서명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며, 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PA간호사 제도를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해 자격기준과 업무범위, 교육체계, 병원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 규칙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제외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분야로 명확히 규정된다. 중증환자 검사 중 상태 확인 및 이송, 비위관 삽입·교체 등 총 43개 세부 수행행위와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고시됐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포함하며, 간호사회, 의사협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이 운영기관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새로 운영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병원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병원들은 진료지원간호사 운영체계와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기존 인력의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