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드론 비행 전 반드시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은 공항 주변,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과 서울 시내 같은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없다.
야간 비행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장, 도심 주요 지역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단계별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을 무단 비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는 별개인 경우가 있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비행 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승인을 위해 비행 예정일 3~4일 전 신청이 권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