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 체육시설에서는 맥주 외에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었지만 국내 규정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객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식약처와 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을 유권해석하고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허용 시점과 위생 기준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