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구급차 부적절 운행 근절 지시와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핵심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도입이다.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위 운행이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차단하고, 운행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장 데이터 전송장비 구축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했다. 민간이송업체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만에 현실화된다.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 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이 신설됐다.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제도도 확대된다.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환자 인계 절차도 개선돼 구급대원이 병원 도착 후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했다.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때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입법예고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