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대규모 불법 콘텐츠 유통 조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조직은 기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내외 저작권 침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찰, 검찰, 인터폴 등과 공조해 수사한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 복제물을 단속하고 수거·폐기·삭제하며,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국적을 바꾸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해 도주하는 범죄자에 대한 전 세계적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저작권특사경 제도는 2008년 도입된 이후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주요 불법 유통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대표적으로 방문자 11억 명 규모의 K-웹툰 불법사이트 3곳을 한-베트남 공조로 폐쇄했고,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를 구속 송치했다. 학습교재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도 폐쇄되고 운영자가 검거된 바 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신설로 해외를 거점으로 한 조직적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웹툰, 영상, 학습교재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감소와 창작 의욕 저하가 지속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저작권특사경의 활동이 확대되면 불법 사이트 접근성이 낮아지고 합법 플랫폼 이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불법 콘텐츠 유통 경로가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해 은닉화되는 점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저작권특사경의 해외 공조 수사 역량과 기술적 대응 능력이 실제 단속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