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경찰청과 경기도의 부정청약·집값 띄우기 적발 사례를 공유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전남 군지역 회사 사택에 가족과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 시지역으로 허위 이전해 동탄 소재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실제 부산에 거주 중인 노모를 경기도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된다.
경찰청은 별도로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종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매도인들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정식 계약서 미작성,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일 내 매수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계약 유지 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