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대 육성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 기관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한다.
시·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맡고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구성해 균형을 확보했다. 산업·경제권 단위 인재 양성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구성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도 규정했다.
대학과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은 평가, 결과 공개, 예산 차등 배분으로 이어지는 환류 구조를 명확히 했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은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학기 적용)와 수시로 나누고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성과와 추진 현황을 관리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학허가 취소 사유가 확대됐다.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하거나 예·체능계 실기고사 평가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청탁, 사전 공모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입학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를 본격 운영할 것"이라며 "부정 청탁 입학 허가 취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시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