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령 3건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과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지방대 지원 체계 의무화, 입학 비리 제재 강화, 위원회 구성 기준 명확화다.
먼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 지원에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는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구조를 공식화한 것이다.
또 다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입학사정관 대상 부정청탁이 추가됐다.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하거나 사전 공모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해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대학 입시 비리에 대한 제재 근거가 강화된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입시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 체계가 강화되면서 지역 인재 채용과 산학 협력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별 실행 계획을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