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무원은 업무가 집중돼도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가 인정된다. 다만 월 57시간 총량 상한은 유지해 휴식권을 보장한다.
긴급 현안 대응 등 특례였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중동전쟁 상황 대응처럼 장기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한 없이 근무를 인정한다. 예외 승인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현재 4급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실적에 대해 초과분을 지급받는다.
부정 수령 제재는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의무 대상이 된다. 초과근무 여부 확인을 위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도 도입된다. 합리적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처는 "장시간 근무를 당연시하기보다 불가피한 근무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고 부정 수령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