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유명인 자살 후 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베르테르 증후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선정적·구체적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가 증가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책은 ‘생산-유통-보호’ 세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생산 단계에서는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언론인과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자살보도 윤리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유통 차단을 위해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이던 온라인 감시 체계를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한다.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악의적·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로 의심되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로 인계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연령별 상황에 따른 고민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고, 상황별 대처 방법과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 대상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하고, 종교계와 생명 존중 캠페인도 추진한다.
다만 AI 모니터링 센터 전환 시점과 구체적 운영 방식,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준(위반 누적 횟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 단계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