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공공기관인 고용센터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 알선을 수행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는 미리 작성된 구직자 명부에서 조건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센터 알선을 벗어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구인 광고를 내고 브로커 소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합법적 틀 안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알선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브로커 개입 여지가 확인될 경우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점검 시기와 대책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