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가상자산 과세를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국세청 발신으로 위장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공식 이메일이나 문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을 선택한 뒤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은 경우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한 뒤 포털 메일서비스의 스팸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은 스팸신고센터에 접수된 메일의 IP 주소를 분석해 신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미 링크를 누르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044-204-4274)로도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메일 속 링크나 첨부파일을 절대 확인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노린 사기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