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총 2874명 규모로 편성된다. 현장 중심 수사 조직을 설계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수사관을 임용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갖춘다.

시행령에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이 담겼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범위와 수사심의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 개시 통보 범위와 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다만 중수청이 다루는 중대범죄의 구체적 대상과 통보 기준이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관건이다. 기업은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수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10월 2일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후속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 기존 검·경 수사 체계와의 역할 분담,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은 기업 법무·리스크 관리 부서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