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보훈병원에서는 나이 제한 없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이용 가능했다. 이 때문에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75세 미만 유족은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했다.
개정안 통과로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도 감면된다. 국가보훈부는 약 2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형사사법정보 등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순위 유족 간 협의나 주부양자가 없으면 연장자를 선순위로 지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보훈가족의 일상을 보듬기 위한 성과"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