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아파트 뒷산 붕괴 사고를 두고 일부 매체가 산림청의 사전 조치 부재를 지적했지만, 산림청은 법적 관리 체계의 차이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참고 자료다. 위험 1·2등급 지역은 기초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된다. 사고 지역 내 인공 사면과 산지 경계 일부가 1·2등급으로 확인돼 올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사고가 난 인공 사면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이미 시설물로 등록돼 있었다. 관련법상 이처럼 다른 법 체계에서 관리되는 시설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산림청은 기초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며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인공 사면 관리가 산사태위험지도 단독 기준이 아닌 시설물 안전관리법과의 중복 허용 여부 등 복합 법체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산지 개발, 택지 조성, 건설 현장 등에서 사면 안전 관리 기준과 책임 소재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