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대상 사유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등 4가지다. 근로자는 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된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의 80~100%)을 적용한다.
기존 육아휴직은 장기 사용을 전제로 운영돼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로 부모가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휴가를 쓰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본격 시행된다. 우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가능 기간도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20일의 유급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된다.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의 제도 거부 사유도 축소된다. 현재는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해당 예외 규정도 9월 18일부터 삭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