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구입과 전월세 보증을 아우르는 세 가지 금융 상품을 내놓는다. 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반전세·월세 거주 청년이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출시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같은 달 반전세나 월세에 사는 청년을 위한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로 출시된다.
현재는 전세 보증과 월세 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일 보증상품으로 두 유형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자동 대출 방식 대신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뀌어 필요한 때만 인출해 쓸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조건이 완화된다.
연령 기준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에서 1인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보증 한도는 3억 원까지, 보증 비율은 100%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 상품별 세부 집행 기준과 소득·자산 요건은 시행 시점에 맞춰 추가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