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발급 공무원증 8종으로 규정했다. 국민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신분증과 구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 암호화를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 발급이나 폐기 시에는 공통 기반을 통해 행안부에 통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발급기관별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운영한다. 이 기반은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 검증 정보를 보관·관리한다. 발급기관의 시스템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은 일관된 환경에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의 안전성 확보 조치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