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준병·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다.
그간 구조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 우려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구조·구급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가 책임 부담 없이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조난자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종사자나 참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적용 대상은 형법상 과실치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 조난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기존보다 넓혔다. 기존에는 면책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포함돼 긴급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가 가능해졌다.
해경청은 이번 개정으로 구조 현장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여전히 법원 해석에 맡겨져 있어 현장 적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