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확산의 근원인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기존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불법촬영물 유포자는 처벌했지만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조직적 범죄 생태계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
성평등가족부가 불법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3만4628개 사이트 중 5곳당 1곳이 여전히 접속 가능했고, 3832개는 별도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다수 사이트가 동일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조직적 범죄 구조도 확인됐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자 검거와 원본 데이터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수집하고 원본을 삭제할 수 있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광고수익 차단이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기반을 무력화할 수단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