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11일 해경·해군·해수부·지자체 등 단속세력 총 31척을 투입해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 조업이 금지된 곳이나 일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4대 대응 방안을 보면, 우선 NLL 이남 전 해역에서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영해에서 계류·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관계 법령도 정비한다. 합동 상황평가와 채증자료 제공 등 군·경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단속을 지원한다.
불법어구 철거도 추진한다.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의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감척어선을 추가 확보해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 외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는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한다.
현장 단속역량도 확충한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한다. 한·중 공조 강화 차원에서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엄정한 처벌과 결과 회신을 요구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어선 정보조작·불법개조 등 지능화되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서해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