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종료됐던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재개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 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 기간에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이후 보상금 신청도 가능해진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기간과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이는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위한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