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조달청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려면 3천만 원 이상의 납품실적과 3개사 이상의 업체 수, 업계 공통규격을 충족해야 했다. 새롭게 바뀌는 요건은 납품실적이 면제되고, 1~2개사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며, 업체가 제시한 규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필요했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나 가격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계약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적격성평가가 면제되고, 계약 절차가 대폭 줄어들어 AI 제품 공급업체의 행정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2단계경쟁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 제품은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중기간경쟁제품은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기준 금액이 올라간다. 이는 해당 금액 미만의 계약은 추가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 필요한 AI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AI 제품 구매 편의성 제고와 함께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