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분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사용 금액의 30%를 공제받으며,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하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쓴 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인정이라는 이중 절세 효과가 있다.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투명하게 남기면 세금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장에서 발급을 거부당하면 신고와 보상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하거나 금액을 축소 발급하거나 임의로 취소한 경우, 거부 금액의 20%(최대 50만 원)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의무발행 업종은 미발급 금액의 20%로 가산세율이 높아진다.

발급 거부 피해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신고할 수 있다.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절세와 권리 보호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