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에 신인도 가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부품 국산화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국산화를 완료한 중소기업에 가점 1.0점이 추가된다.

가점을 받으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 부품 국산화 확인을 신청한다. 이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등록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에서 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부품 국산화 기업이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부품이 수입품 대비 가격이나 품질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산화에 투자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점 폭이 1.0점으로 크지 않아 실질적인 낙찰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부품 국산화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늘어난 점은 과제로 남는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가 국산 부품 생산기업의 판로 확대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