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목해야 할 의무와 비용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전기농기계 충전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 농기계 실증에 필요한 임시 허가가 가능해진다. 둘째,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무인 해양안전·구조 장비 실증에 필요한 규제가 일부 면제된다. 시행 시기는 특구 지정 고시일부터이며, 유예 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이번 지정은 기존에 시·도 단위로 운영되던 규제자유특구를 광역권 밸류체인으로 재설계한 첫 사례다. 정부는 농기계 제조-충전-운영을 하나의 실증 체계로 묶고, 해양레저는 선박 제조-운항-안전 구조를 연계해 기업이 실증을 마치면 바로 시장 진입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규제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특구는 전기 기반 농기계 충전·자율작업 분야, 신해양레저 특구는 레저선박 자율운항·무인 해양안전·구조 분야에 한정된다. 실증 기간과 구체적 규제 면제 항목은 특구별 세부 계획에 따라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특례 제도 개선과 정책 연계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혁신방안은 전략 방향 수준이며, 실증 결과를 실제 시장 출시까지 연결하는 규제개선 이행력은 향후 각 특구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다. 기업은 특구 지정만으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보다, 단계적 실증 과정에 참여하게 됐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