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문페이, 핀테크 기업 핑거와 손잡고 외국인 대상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 개발에 나선다. 세 회사는 지난 6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외국인의 국내 가맹점 결제와 국경 간 지급결제 모델을 공동 검토하는 개념검증(PoC)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상된 모델은 외국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국내 가맹점에는 원화로 지급되는 구조로, 결제 수단만 디지털자산으로 바꾸고 가맹점이 대금을 받는 방식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모델은 이용자의 결제 자산과 가맹점의 수취 통화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결제 시점 기준 원화로 환전해 기존 결제 인프라로 처리되며, 가맹점 정산은 KB국민카드가 담당한다. 회사 측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이나 단말기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역할 분담을 보면 문페이가 디지털자산 지갑·전환·지급 인프라를, 핑거가 이를 국내 금융시스템에 연동하는 기술 구현을 맡고, 국민카드가 가맹점 정산을 담당하는 구조다. 핑거는 문페이의 지갑·전환·지급 API를 국내 금융시스템에 연결하고 거래 접수부터 승인·처리 상태·정산정보까지 금융회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디지털자산 전환·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환율, 네트워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실제 이용 조건이 달라지는데, 현재까지 비용 부담 구조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도 마찬가지다. 국민카드가 가맹점 정산을 맡더라도 디지털자산 전환 실패나 부정거래, 정산 지연으로 손실이 생기면 세 회사 중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제와 정산 통화가 다른 만큼 취소·환불 시 어떤 통화로, 어느 시점의 환율로 돌려줄지도 정리가 필요하다. 국민카드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PoC 주요 검증 항목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상용화 서비스 출시 시기에 상세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이 상용화 시점을 결정짓는 변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카드는 현재 법제화 이전 실제 서비스 구조와 운영 절차를 검증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며, 법제화 시기 및 시장 환경을 모니터링해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객·가맹점·자금이 참여하는 PoC인지, 착수·완료 일정이 언제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