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제도 수급자는 총 34만 2388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60.7% 급증하며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자에게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도 허용한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휴원이나 방학 등에 대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학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가구 등의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늘렸다. 교육부는 초등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