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영업자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방문 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보호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나 관련 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매장 내에서는 안전과 위생을 위해 정해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을 착용해 이동이 제한된 상태로 머물러야 하며, 조리 공간으로의 출입은 금지된다. 또한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위생 관리 수칙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전용 식기를 구분해 사용하고, 음식에는 덮개를 씌워야 하며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