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 문서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 등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 정보, 주문, 재결 이유 등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는 90개 기관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 이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행정부가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음성 지원 서비스를 통해 문서를 읽기 어려운 청구인도 타인의 도움 없이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