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총 118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들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스마트기기가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원이 허용하거나 긴급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으로 보급 촉진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입지정보망을 공동 운영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으로 해양오염 방지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폐어구 집하장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양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폐어구의 수거율을 높여 해양오염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차량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 시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