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산업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제재한 것은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선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S)과 지배구조(G)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다.
이번에 적발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의 사례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을 대가로 건당 현금을 지급하는 ‘콜비’나 제단꽃 판매 수익을 나누는 ‘제단꽃R’ 방식은 비윤리적 영업 전략의 전형이다. 이러한 관행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 리베이트가 없는 거래에 50% 할인을 적용한 내부 방침은 이러한 비용 전가 구조를 명백히 입증한다.
이는 심각한 ESG 경영의 실패다.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해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를 용인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는 명백한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단기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적 관행에 의존하는 전략은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장례업계 전체에 대한 조사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업계 전반에 걸친 자성과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신호탄이다. 앞으로 투명한 가격 정책과 윤리적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만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생존할 것이다. 리베이트 중심의 낡은 영업 방식은 이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단기적인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