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적으로 이른둥이 출산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심화로 인해,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 연장,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액 확대, 건강검진 추가진료검사 본인부담 면제기간 연장 등 종합적인 전략을 시행한다.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