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의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건전하고 포용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화)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국회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논의 중이나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즉,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금지유형과 제한유형으로 구분되며, 금지유형은 범죄 행위 정당화,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 방해, 사행심 조장, 인종·성차별적 내용, 기타 법률상 금지된 내용 등 총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각 유형별로 주요 내용, 판단 근거, 적용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한유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해치는 표현에 대해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설치 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차별·혐오 표현 금지가 긴요하다고 판단해 온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금지광고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정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된다. 금지유형에 해당될 경우, 설치자 등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긴급한 제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고 없이 직접 조치가 가능하며, 제한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도 시정 명령 불이행 시 게시 행위 중지 및 정비된 광고물 일시 보관 후 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극적인 시행과 더불어,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과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혐오·비방성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