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변동성이 커지는 겨울철, 예상치 못한 한파는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계절적 대비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현대 산업 트렌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다.

이번 대책은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수고용직 및 배달종사자 등 한랭 질환에 취약한 업종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한랭 질환 산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방관서별로는 한랭 질환 산재 발생이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3만 개의 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싸이렌을 통해 한파 특보 및 관련 재해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경각심을 높인다. 또한, 따뜻한 옷, 쉼터, 물, 작업 시간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

취약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또한 강화된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휴게시설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 용품 구매 등을 적극 지원한다. 환경미화 노동자에게는 4,900세트의 핫팩, 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하여 동상 및 저체온증을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 노동자인 특수고용직 및 배달종사자에게는 지방정부 및 배달플랫폼사와 협력하여 133개의 이동 노동자 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을 앱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하며,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주 노동자에게는 18개 언어로 번역된 ‘한랭 질환 예방수칙’을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통해 배포하여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한파 기간 이전인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랭 질환 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00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더불어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 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이주 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 시설 구비 여부와 폐기물 사업장의 작업 시간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 질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