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확산, 인권 경영으로 확장… 기업의 ‘함께 지키는 일터’ 구축 노력 가속화인권·노동권, 함께 지키는 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하단내용 참조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이제는 인권 경영, 특히 ‘함께 지키는 일터’ 구축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책임이 단순히 재무적 성과를 넘어 임직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폭언, 폭행, 모욕, 따돌림, 사적 용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과거 은폐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었던 직장 내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다.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 인지 시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또는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유급휴가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이러한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내부 규정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내재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강화되는 법제도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기업들은 ‘함께 지키는 일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는 곧 기업의 ESG 경영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만족도 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