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이주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을 단순한 ‘일손’이 아닌 ‘동료’이자 ‘이웃’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과 연이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사망률 증가 등은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비자 외 다른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도 못 짓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으로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열악한 처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는 크게 제도적, 문화적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명시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이직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밖에 없게 만들며, 인권 침해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영하 20도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다 동사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건이나,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의 8.2%를 차지하는 2만 3254명의 이주노동자 수치는 제도적 미비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문화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문제로 작용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도 된다”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이 정도쯤이야 감수하겠지”와 같은 인식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하는 배경이 된다. 자신의 노동력을 한국 경제에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은 이주노동자가 기여하는 부분을 간과하게 만든다. 한국인 노동자 대비 2.3배에서 2.6배 높은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 또한 이러한 문화적, 제도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를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일손 부족’이라는 초기 이주노동자 도입 배경에서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들을 포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 완화 또는 폐지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다문화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 괜찮은 노동 조건, 주거 환경, 사회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